지난달 대구공항 착륙 앞두고, 213m 상공에서 비상문쪽에 앉아있던 30대 A씨가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 200명을 공포에 떨게했던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
해당 비행기, 이 사건으로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 손상 입어
국토부 추산 6억 4000만 원의 피해 봤는데,,
여기에 아시아나 항공 측 가입 보험에 따른
보상액까지 더하면 배상액 10억 원 넘을 거란 관측도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
"그런 피해 행위를 유발시킨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집행이 가능한 재산 안에서는 우선적으로 강제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집행에 만족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경제적인 어떤 금융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박탈이 되는 그런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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