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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여교사' 주거지 압수수색…'하늘이 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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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여교사' 주거지 압수수색…'하늘이 법' 본격화
2025.02.13 11:30 입력

[앵커] 고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교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직권 휴직시킬 수 있는 가칭 '하늘이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천재상 기자. [기자] 네. 올해 8살 김하늘 양을 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2일) 여교사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경찰은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 범행 장소인 학교에서 여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여교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범행 현장인 학교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발부 받은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자해한 여교사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인데, 경찰은 여교사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늘 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하늘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는 게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늘봄학교 안전을 강화할 방안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하늘이 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12일) 하늘 양 빈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정치인 등이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가해 여교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마중물 webkid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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