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반쪽짜리'라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전에 보증금 회수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여야 합의안을 두고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와 다가구 피해자 등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만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